신용거래약관 제20조 (분쟁조정)

공식 조문
금투협자율규정소관 · 한국금융투자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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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고객은 회사와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회사의 민원처리기구에 그 해결을 요구하거나 금융감독원, 한국금융투자협회, 거래소 등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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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고객은 회사와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회사의 민원처리기구에 그 해결을 요구하거나 금융감독원, 한국금융투자협회, 거래소 등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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