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거래약관 제15조 (청약의 철회)

공식 조문
금투협자율규정소관 · 한국금융투자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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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고객은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제46조 및 관련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서류를 제공받은 날(계약서류를 제공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체결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다. 다만, 제9조 및 제10조에 따라 임의상환을 위하여 담보증권이 처분된 경우에는 청약을 철회할 수 없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

고객은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제46조 및 관련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서류를 제공받은 날(계약서류를 제공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체결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다. 다만, 제9조 및 제10조에 따라 임의상환을 위하여 담보증권이 처분된 경우에는 청약을 철회할 수 없다.

②

회사는 고객의 청약 철회권 행사에 따라 고객으로부터 이미 받은 금전 또는 증권을 반환하고 그 반환이 늦어진 기간에 대해서는 <별첨>에서 정하는 연체이자를 더하여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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