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거래약관 제21조 (관할법원)
1. 공식 조문 원문
이 약관에 의한 거래와 관련하여 발생된 분쟁에 대하여 회사와 고객 사이에 소송의 필요가 생긴 경우에는 그 관할법원은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66조의2에 따라 방문판매 및 유선 · 무선 · 화상통신 · 컴퓨터 등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비대면 방식을 통한 금융상품 계약과 관련된 소는 제소 당시 고객 주소를, 주소가 없는 경우에는 거소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의 전속관할로 한다. 다만, 제소 당시 고객의 주소 또는 거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본문에서 정한 비대면 방식을 통한 금융상품 계약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의 관할법원은 「민사소송법」이 정한 바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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