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거래약관 제8조 (담보관리)

공식 조문
금투협자율규정소관 · 한국금융투자협회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고객이 회사에 납부한 신용거래보증금, 대용증권, 담보로 제공한 매수증권 또는 매각대금은 회사가 고객의 신용거래를 위하여 고객에 대한 신용공여액 및 신용거래기간의 범위 내에서 증권금융회사에 대하여 담보로 제공하거나 고객을 위하여 그 증권으로부터 발생된 배당금, 분배금 또는 주식을 수령하는 등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

고객이 회사에 납부한 신용거래보증금, 대용증권, 담보로 제공한 매수증권 또는 매각대금은 회사가 고객의 신용거래를 위하여 고객에 대한 신용공여액 및 신용거래기간의 범위 내에서 증권금융회사에 대하여 담보로 제공하거나 고객을 위하여 그 증권으로부터 발생된 배당금, 분배금 또는 주식을 수령하는 등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②

회사는 담보유지비율을 산정함에 있어 고객의 매매거래에 따른 결제를 감안하여 계산할 수 있으며 다수의 신용공여가 있을 때에는 이를 더하여 계산할 수 있다.

한국금융투자협회의 다른 규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2개 펼치기

신용거래약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2개 보기
금융투자협회 법규정보시스템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kofia.or.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