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회사 개인(신용)정보보호 가이드라인 제39조 (개인정보 유출 신고의 범위 및 기관)

공식 조문
금투협자율규정소관 · 한국금융투자협회

이 법령의 자료

조문 요약

법 제34조제3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규모 이상의 개인정보"란 1만명 이상의 정보주체에 관한 개인정보를 말한다. 법 제34조제3항 전단 및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이란 각각 한국인터넷진흥원을 말한다.
대통령령으로 정한 규모 이상의 개인정보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대통령령개인정보전단이상한국인터넷진흥원정보주체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법 제34조제3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규모 이상의 개인정보"란 1만명 이상의 정보주체에 관한 개인정보를 말한다.
법 제34조제3항 전단 및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이란 각각 한국인터넷진흥원을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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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금융투자회사 개인(신용)정보보호 가이드라인 제3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34조제3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규모 이상의 개인정보"란 1만명 이상의 정보주체에 관한 개인정보를 말한다. 법 제34조제3항 전단 및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이란 각각 한국인터넷진흥원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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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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