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회사 개인(신용)정보보호 가이드라인 제39조 (개인정보 유출 신고의 범위 및 기관)
이 법령의 자료
조문 요약
법 제34조제3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규모 이상의 개인정보"란 1만명 이상의 정보주체에 관한 개인정보를 말한다. 법 제34조제3항 전단 및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이란 각각 한국인터넷진흥원을 말한다.
대통령령으로 정한 규모 이상의 개인정보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대통령령개인정보전단이상한국인터넷진흥원정보주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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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법 제34조제3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규모 이상의 개인정보"란 1만명 이상의 정보주체에 관한 개인정보를 말한다.
②법 제34조제3항 전단 및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이란 각각 한국인터넷진흥원을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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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금융투자회사 개인(신용)정보보호 가이드라인 제3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34조제3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규모 이상의 개인정보"란 1만명 이상의 정보주체에 관한 개인정보를 말한다. 법 제34조제3항 전단 및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이란 각각 한국인터넷진흥원을 말한다.
금융투자회사 개인(신용)정보보호 가이드라인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34조 · 개인정보 유출 통지 등
제39조 · 개인정보 유출 신고의 범위 및 기관지금 보는 조문
제39의2조 · 신용정보 누설통지 등제40조 · 개인정보 유출 통지의 방법 및 절차제75조 · 과태료제76조 · 과태료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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