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회사 개인(신용)정보보호 가이드라인 제39의2조 (신용정보 누설통지 등)
이 법령의 자료
조문 요약
신용정보회사등은 신용정보가 업무 목적 외로 누설되었음을 알게 된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신용정보주체에게 다음 각 호의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누설된 신용정보의 항목.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금융위원회등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신용정보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신용정보조치사실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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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신용정보회사등은 신용정보가 업무 목적 외로 누설되었음을 알게 된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신용정보주체에게 다음 각 호의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1.누설된 신용정보의 항목
2.누설된 시점과 그 경위
3.누설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신용정보주체가 할 수 있는 방법 등에 관한 정보
4.신용정보회사등의 대응조치 및 피해 구제절차
5.신용정보주체에게 피해가 발생한 경우 신고 등을 접수할 수 있는 담당부서 및 연락처
②신용정보회사등은 신용정보가 누설된 경우 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신용정보회사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신용정보가 누설된 경우 제1항에 따른 통지 및 제2항에 따른 조치결과를 지체 없이 금융위원회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이하 이 조에서 "금융위원회등"이라 한다)에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금융위원회등은 피해 확산 방지, 피해 복구 등을 위한 기술을 지원할 수 있다.
④금융위원회등은 제3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때에는 이를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알려야 한다.
⑤금융위원회등은 제2항에 따라 신용정보회사등이 행한 조치에 대하여 조사할 수 있으며, 그 조치가 미흡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금융위원회는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⑥제1항에 따른 통지의 시기,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4조의2(신용정보의 누설사실의 통지 등)
①신용정보회사등이 법 제39조의2제1항에 따라 통지하려는 경우에는 제33조의2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개별 신용정보주체에게 신용정보가 누설되었다는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②신용정보회사등은 법 제39조의2제3항 전단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방법 외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간 동안 신용정보가 누설되었다는 사실을 널리 알려야 한다.
1.인터넷 홈페이지에 그 사실을 게시하는 방법
2.사무실이나 점포 등에서 해당 신용정보주체로 하여금 그 사실을 열람하게 하는 방법
3.주된 사무소가 있는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 이상의 지역을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반일간신문, 일반주간신문 또는 인터넷신문(「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가목ㆍ다목 또는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일반일간신문, 일반주간신문 또는 인터넷신문을 말한다)에 그 사실을 게재하는 방법
③제1항에도 불구하고 신용정보 누설에 따른 피해가 없는 것이 명백하고 법 제39조의2제2항에 따라 누설된 신용정보의 확산 및 추가 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가 긴급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조치를 취한 후 지체 없이 신용정보주체에게 알릴 수 있다. 이 경우 그 조치의 내용을 함께 알려야 한다.
④법 제39조의2제3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신용정보"란 1만명 이상의 신용정보주체에 관한 개인신용정보를 말한다.
⑤법 제39조의2제3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이란 금융감독원을 말한다.
⑥법 제39조의2제3항 전단에 따라 신고하여야 하는 신용정보회사등은 그 신용정보가 누설되었음을 알게 된 때 지체 없이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신고서를 금융위원회 또는 금융감독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⑦제6항에도 불구하고 제3항 전단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우선 금융위원회 또는 금융감독원에 그 신용정보가 누설된 사실을 알리고 추가 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한 후 지체 없이 제6항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조치의 내용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2.개인정보 보호법령
개인정보 보호법
[법률 제14107호, 2016.3.29., 일부개정]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7522호, 2016.9.29., 일부개정]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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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금융투자회사 개인(신용)정보보호 가이드라인 제39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신용정보회사등은 신용정보가 업무 목적 외로 누설되었음을 알게 된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신용정보주체에게 다음 각 호의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누설된 신용정보의 항목.
금융투자회사 개인(신용)정보보호 가이드라인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34조 · 개인정보 유출 통지 등제39조 · 개인정보 유출 신고의 범위 및 기관
제39의2조 · 신용정보 누설통지 등지금 보는 조문
제40조 · 개인정보 유출 통지의 방법 및 절차제75조 · 과태료제76조 · 과태료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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