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회사 개인(신용)정보보호 가이드라인 제76조 (과태료)

공식 조문
금투협자율규정소관 · 한국금융투자협회

이 법령의 자료

조문 요약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 제7호부터 제11호까지의 경우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도록 한 자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2의2.
과태료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유출등주민번호hwp합니다고객수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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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 제7호부터 제11호까지의 경우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도록 한 자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2의2. 제27조의3제1항(제67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이용자ㆍ방송통신위원회 및 한국인터넷진흥원에 통지 또는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24시간을 경과하여 통지 또는 신고한 자 …(중략)…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중략)…
1.11의2. 제48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침해사고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2.제14조의2(개인정보 유출등의 통지·신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개인정보의 분실·도난·유출(이하 "유출등"이라 한다)의 사실을 안 때에는 지체 없이 법 제27조의3제1항 각 호의 모든 사항을 전자우편·서면·모사전송·전화 또는 이와 유사한 방법 중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이용자에게 알리고 방송통신위원회 또는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신고하여야 한다.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제1항에 따른 통지·신고를 하려는 경우 법 제27조의3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의 사항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이 확인되지 아니하였으면 그때까지 확인된 내용과 같은 항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항을 우선 통지·신고한 후 추가로 확인되는 내용에 대해서는 확인되는 즉시 통지·신고하여야 한다.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법 제27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법 제27조의3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자신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30일 이상 게시하는 것으로 제1항의 통지를 갈음할 수 있다.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정당한 사유로 제3항에 따른 홈페이지 게시가 곤란한 경우에는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하는 둘 이상의 일반일간신문에 1회 이상 공고하는 것으로 제3항에 따른 홈페이지 게시를 갈음할 수 있다.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법 제27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단서에 따른 정당한 사유를 지체 없이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방송통신위원회에 소명하여야 한다.

Ⅴ. 금융투자회사의 주민번호 과다노출 관행 개선을 위한 가이드라인

‣ 금융투자회사는 주민번호를 사용하는 업무와 관련하여 이 가이드라인의 내용이 내부통제기준에 반영되어 시행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정 : 2014. 7월

제1장 개요

1.목적

이 가이드라인은 금융투자회사가 고객의 주민번호를 수집·이용하는 경우 주민번호 사용을 업무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경우로 제한함으로서 주민번호 노출 또는 유출로 인한 사고를 예방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2.적용 기준

이 가이드라인은 시행일 이후 신규 수집·이용되는 주민번호에 대하여 적용하며, 주민번호 암호화는 개인정보 보호 법령에서 정하는 시행시기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3.적용 범위

▪ 금융투자회사가 업무처리를 위하여 주민번호를 수집하는 업무

4.근거

▪ 금융분야 개인정보 유출 재발방지 종합대책('14.03.10.)

제2장 대면 거래

1.주민번호 수집의 제한

1.

1 고객의 주민번호 수집은 개인정보 보호법령의 개인정보 수집 법정주의를 따라야 합니다.

1.

2 고객의 주민번호 수집은 필요 최소한의 경우로 제한되어야 합니다.

1.

3 고객의 주민번호가 노출되지 않도록 안전한 주민번호 수집 방법을 강구하여야 합니다.<별첨 1>

2.서식의 주민번호 기재 금지

2.

1 원칙적으로 금융상품 계약서 등 금융거래 서식에서 주민번호 기재를 금지합니다.

2.

2 법령상 규정 준수 등과 같이 주민번호 기입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제2.1호를 적용하지 아니합니다.<별첨 2>

제3장 비대면 거래

1.주민번호 수집의 제한

1.

1 인터넷 및 전화 등을 통한 고객의 주민번호 수집은 개인정보 보호법령의 개인정보 수집 법정주의를 따라야 합니다.

1.

2 인터넷 및 전화 등으로 고객의 주민번호를 입력받는 경우는 필요 최소한의 경우로 제한되어야 합니다.

1.

3 기존 고객에 대한 본인확인은 원칙적으로 주민번호를 제외하고 대체수단(아이핀*) 또는 다른 고객정보(성명, 생년월일, 휴대전화번호 등의 조합)를 이용하여야 합니다.

*

주민번호 대신 인터넷상에서 본인확인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 개인 식별번호

1.

4 과도한 고객불편이 우려되거나, 고객 본인의 특징이 매우 곤란하여 주민번호 사용이 불가피한 경우 등에는 제1.3호를 적용하지 아니합니다.<별첨 3> 다만, 이 경우 주민번호는 저장하지 아니합니다.

1.

5 고객의 주민번호가 노출되지 않도록 안전한 주민번호 수집 방법을 강구하여야 합니다.<별첨 4>

제4장 주민번호 보관

1.주민번호의 안전한 보관

1.

1 금융투자회사는 주민번호를 입력받거나 주민번호가 포함된 신분증 사본을 보관하는 경우에는 암호화 하거나 주민번호 뒷자리(생년월일 및 성별을 포함한 앞 7자리를 제외한 6개 뒷자리 번호)를 삭제하여 보관하여야 합니다.

1.

2 법령에 근거하여 고객 본인을 확인하거나 금융거래 증빙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는 주민번호 뒷자리를 삭제하지 아니하고 보관할 수 있습니다.

[별표/서식 파일]

1.0000_별첨1_상거래관계 종료 후 보안조치 방법.hwp
2.0001_별첨2-신용정보업감독규정[별표4].hwp
3.0002_별첨3?개인신용정보삭제요구서(예시).hwp
4.0003_별첨4?신용정보법시행령[별표2의2].hwp
5.0004_참고1.hwp
6.0005_참고2.hwp
7.0006_참고3.hwp
8.0007_참고4.hwp
9.0008_별첨1.hwp
10.0009_별첨2.hwp
11.0010_별첨3.hwp
12.0011_별첨4.hwp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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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금융투자회사 개인(신용)정보보호 가이드라인 제7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 제7호부터 제11호까지의 경우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도록 한 자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2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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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