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회사 개인(신용)정보보호 가이드라인 제76조 (과태료)
이 법령의 자료
조문 요약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Ⅴ. 금융투자회사의 주민번호 과다노출 관행 개선을 위한 가이드라인
‣ 금융투자회사는 주민번호를 사용하는 업무와 관련하여 이 가이드라인의 내용이 내부통제기준에 반영되어 시행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정 : 2014. 7월
제1장 개요
이 가이드라인은 금융투자회사가 고객의 주민번호를 수집·이용하는 경우 주민번호 사용을 업무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경우로 제한함으로서 주민번호 노출 또는 유출로 인한 사고를 예방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 가이드라인은 시행일 이후 신규 수집·이용되는 주민번호에 대하여 적용하며, 주민번호 암호화는 개인정보 보호 법령에서 정하는 시행시기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 금융투자회사가 업무처리를 위하여 주민번호를 수집하는 업무
▪ 금융분야 개인정보 유출 재발방지 종합대책('14.03.10.)
제2장 대면 거래
1.
1 고객의 주민번호 수집은 개인정보 보호법령의 개인정보 수집 법정주의를 따라야 합니다.
1.
2 고객의 주민번호 수집은 필요 최소한의 경우로 제한되어야 합니다.
1.
3 고객의 주민번호가 노출되지 않도록 안전한 주민번호 수집 방법을 강구하여야 합니다.<별첨 1>
2.
1 원칙적으로 금융상품 계약서 등 금융거래 서식에서 주민번호 기재를 금지합니다.
2.
2 법령상 규정 준수 등과 같이 주민번호 기입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제2.1호를 적용하지 아니합니다.<별첨 2>
제3장 비대면 거래
1.
1 인터넷 및 전화 등을 통한 고객의 주민번호 수집은 개인정보 보호법령의 개인정보 수집 법정주의를 따라야 합니다.
1.
2 인터넷 및 전화 등으로 고객의 주민번호를 입력받는 경우는 필요 최소한의 경우로 제한되어야 합니다.
1.
3 기존 고객에 대한 본인확인은 원칙적으로 주민번호를 제외하고 대체수단(아이핀*) 또는 다른 고객정보(성명, 생년월일, 휴대전화번호 등의 조합)를 이용하여야 합니다.
*
주민번호 대신 인터넷상에서 본인확인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 개인 식별번호
1.
4 과도한 고객불편이 우려되거나, 고객 본인의 특징이 매우 곤란하여 주민번호 사용이 불가피한 경우 등에는 제1.3호를 적용하지 아니합니다.<별첨 3> 다만, 이 경우 주민번호는 저장하지 아니합니다.
1.
5 고객의 주민번호가 노출되지 않도록 안전한 주민번호 수집 방법을 강구하여야 합니다.<별첨 4>
제4장 주민번호 보관
1.
1 금융투자회사는 주민번호를 입력받거나 주민번호가 포함된 신분증 사본을 보관하는 경우에는 암호화 하거나 주민번호 뒷자리(생년월일 및 성별을 포함한 앞 7자리를 제외한 6개 뒷자리 번호)를 삭제하여 보관하여야 합니다.
1.
2 법령에 근거하여 고객 본인을 확인하거나 금융거래 증빙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는 주민번호 뒷자리를 삭제하지 아니하고 보관할 수 있습니다.
[별표/서식 파일]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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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금융투자회사 개인(신용)정보보호 가이드라인 제7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 제7호부터 제11호까지의 경우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도록 한 자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2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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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