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외파생공동기금 적립에 따른 규제자본변수 산출 등에 관한 기준 제2조 (규제자본변수 산출 및 제공)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청산회원인 은행이 「장외파생상품 청산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제26조 에 따라 적립한 장외파생공동기금(이하 “공동기금”이라 한다)의 익스포져에 대한 규제자본을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 3의 310. 에 따라 산출하기 위하여 필요한 변수(이하 “규제자본변수”라 한다)를 중앙청산소인 한국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가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 3의 311.에 따라 산출·제공…
1. 조문 원문
①
거래소는 매월 마지막 영업일을 기준일로 하여 별표의 규제자본변수를 산출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금융감독원이 요구하는 경우 거래소는 제1항의 산출주기 또는 기준일을 변경하여 규제자본변수를 산출한다.
③
거래소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산출한 규제자본변수를 기준일로부터 기산하여 7영업일 이내에 회원장외파생상품청산단말기로 전송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청산회원에 제공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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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장외파생공동기금 적립에 따른 규제자본변수 산출 등에 관한 기준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8-01-24 시행된 장외파생공동기금 적립에 따른 규제자본변수 산출 등에 관한 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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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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