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외파생공동기금 적립에 따른 규제자본변수 산출 등에 관한 기준 제3조 (규제자본변수 점검 및 재산출)

공식 조문
시행 · 2018-01-24KRX내규소관 · 한국거래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청산회원인 은행이 「장외파생상품 청산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제26조 에 따라 적립한 장외파생공동기금(이하 “공동기금”이라 한다)의 익스포져에 대한 규제자본을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 3의 310. 에 따라 산출하기 위하여 필요한 변수(이하 “규제자본변수”라 한다)를 중앙청산소인 한국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가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 3의 311.에 따라 산출·제공…

1. 조문 원문

거래소는 제2조제1항에 따라 산출한 규제자본변수를 매월 점검한다.

거래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규제자본변수를 재산출하여 그 결과를 지체 없이 청산회원에 통지한다.

1.1.
2.제1항에 따른 점검결과 규제자본변수를 재산출할 필요가 있는 경우
3.2.
4.청산회원의 수, 청산약정거래의 익스포져 및 거래소 결제적립금의 규모 등에 중대한 변화가 발생하여 규제자본변수를 재산출할 필요가 있는 경우
5.3.
6.기타 거래소와 금융감독원이 규제자본변수를 재산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7.
8.제2항에 따라 재산출된 규제자본변수의 청산회원 통지 방법에 관하여는 제2조제3항을 준용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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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장외파생공동기금 적립에 따른 규제자본변수 산출 등에 관한 기준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8-01-24 시행된 장외파생공동기금 적립에 따른 규제자본변수 산출 등에 관한 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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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