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외파생공동기금 적립에 따른 규제자본변수 산출 등에 관한 기준 제4조 (감독당국에 대한 보고)
이 법령의 자료
이 기준은 청산회원인 은행이 「장외파생상품 청산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제26조 에 따라 적립한 장외파생공동기금(이하 “공동기금”이라 한다)의 익스포져에 대한 규제자본을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 3의 310. 에 따라 산출하기 위하여 필요한 변수(이하 “규제자본변수”라 한다)를 중앙청산소인 한국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가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 3의 311.에 따라 산출·제공…
1. 조문 원문
①
거래소는 제2조제1항, 제2조제2항 및 제3조제2항에 따라 산출된 규제자본변수와 규제자본변수 산출체계에 변경을 초래할 수 있는 사항(이하 “규제자본변수등” 이라 한다)을 지체 없이 금융감독원에 보고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규제자본변수등의 금융감독원 보고방법에 관하여는 제2조제3항을 준용한다.
③
거래소는 해외에 본점을 둔 청산회원의 본국 감독당국 요청 등이 있고 해당 감독당국에 규제자본변수등을 제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를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제출한다.
부칙
<제424호, 2014.11.11>
이 기준은 2014년 11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40호, 2017.3.9>
이 기준은
2019년 1월 1일
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84호, 2018.1.24>
이 기준은 2018년 1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청산회원의 공동기금 적립에 따른 규제자본변수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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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장외파생공동기금 적립에 따른 규제자본변수 산출 등에 관한 기준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8-01-24 시행된 장외파생공동기금 적립에 따른 규제자본변수 산출 등에 관한 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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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