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시장 글로벌 기업의 지정 등에 관한 지침 제1조 (목적)
1. 공식 조문 원문
이 지침은 한국거래소가 「
정관
」
제48조의4
에 따라 코스닥시장 및 코스닥시장 상장법인을 관리하기 위하여 코스닥시장 글로벌 기업을 지정하거나 취소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한국거래소의 다른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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