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시장 글로벌 기업의 지정 등에 관한 지침 제8조 (정기 취소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4-04-29KRX내규소관 · 한국거래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한국거래소가 「정관」 제48조의4 에 따라 코스닥시장 및 코스닥시장 상장법인을 관리하기 위하여 코스닥시장 글로벌 기업을 지정하거나 취소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거래소는 코스닥시장 글로벌 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해당 법인의 코스닥시장 글로벌 기업 지정을 취소한다. 다만, 코스닥시장 글로벌 기업으로 지정된 신규상장신청인과 관련하여 신규상장일부터 제3항에 따른 정기 취소일까지의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제1호를 충족하는 것으로 보고, 신규상장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와 다음 사업연도에 정기 취소기준 심사를 할 때에는 제2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개정
2023.9.22

,

2024.4.29

>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를 충족할 것

가.

최근 1년 동안의 일평균 시가총액이 4,000억원 이상이거나 최근 1년 동안의 일평균 시가총액의 순위가 전체 코스닥시장 상장법인 중 상위 100분의 10 이내이고, 다음의 어느 하나를 충족할 것

1) 최근 3개 사업연도 매출액의 평균 및 최근 사업연도의 매출액이 2,500억원 이상일 것

2) 최근 3개 사업연도 영업이익의 평균 및 최근 사업연도의 영업이익이 250억원 이상이며, 최근 사업연도에 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이익이 있을 것

나.

최근 1년 동안의 일평균 시가총액이 8,000억원 이상이거나 최근 1년 동안의 일평균 시가총액 순위가 전체 코스닥시장 상장법인 중 상위 100분의 3. 5 이내이고, 다음을 모두 충족할 것

1) 자기자본이 800억원 이상일 것

2) 임상시험 단계 제1상 이상인 신약 후보물질을 2개 이상 보유할 것

3)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가) 최근 10개 사업연도 이내에 개발신약에 대한 허가를 받았을 것. 다만, 해외에서 허가를 받은 경우는 적격 해외증권시장의 소재지 또는 이에 준하는 것으로 거래소가 인정하는 국가에서 허가받은 경우로 한정한다.

나) 최근 3개 사업연도 이내에 기술이전에 따른 매출액의 합계가 100억원 이상일 것. 다만, 매출처 등을 고려하여 기술력이 있다고 거래소가 인정하는 때에는 매출액이 100억원 미만인 경우를 포함한다.

다) 최근 3개 사업연도 매출액 및 최근 사업연도의 매출액이 250억원 이상이고, 심사 기준일 현재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7조에 따른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이 유효할 것

2.

2개 이상의 기업지배구조 평가기관

의 최근 기업지배구조 평가 등급이 C등급 이상일 것

3.

최근 1년 동안

「코스닥시장 공시규정」

에 따라 부과된 벌점이 5점 미만일 것

4.

최근 사업연도의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인의 감사의견이 적정이고, 최근 사업연도의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감사인의 검토·감사의견이 적정일 것

5.

그 밖에 공익 실현과 투자자 보호를 해치지 않는다고 거래소가 인정할 것

제1항에 따른 취소기준의 심사 기준일은 12월 결산법인의 사업보고서 법정 제출기한 만료일로 한다. 다만, 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요건의 심사 기준일은 제3항에 따른 정기 취소일로 한다.

<개정

2023.9.22

>

코스닥시장 글로벌 기업의 정기 취소일은 매년 6월 두 번째 목요일의 다음 매매거래일로 한다.

<개정

2023.9.22

>

제1항제1호에 따른 요건의 적용방법에 관하여는 제7조제1항의 적용방법을 준용한다.

<개정

2023.9.22

>

심사 기준일 이전 1년 이내에 코스닥시장 상장법인을 흡수합병한 존속법인이나

「상법」 제530조의2

에 따라 분할 또는 분할합병한 분할법인에 대하여 제1항제1호의 요건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제7조제3항제1호·제2호의 적용방법을 준용한다.

거래소는 코스닥시장 글로벌 기업의 정기 취소기준 심사를 위해 필요한 경우 코스닥시장 상장법인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23.9.22

>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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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코스닥시장 글로벌 기업의 지정 등에 관한 지침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4-29 시행된 코스닥시장 글로벌 기업의 지정 등에 관한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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