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시장 글로벌 기업의 지정 등에 관한 지침 제2조 (정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한국거래소가 「정관」 제48조의4 에 따라 코스닥시장 및 코스닥시장 상장법인을 관리하기 위하여 코스닥시장 글로벌 기업을 지정하거나 취소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및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
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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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코스닥시장 글로벌 기업의 지정 등에 관한 지침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4-29 시행된 코스닥시장 글로벌 기업의 지정 등에 관한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코스닥시장 글로벌 기업의 지정 등에 관한 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1조 · 시행일제1조 · 시행일
이 법 전체 목차 14개 보기제2조 · 정의지금 보는 조문
제2조 · 최초 지정에 관한 특례지금 보는 조문
제2조 · 신규상장신청인의 코스닥시장 글로벌 기업 지정기준에 관한 적용례지금 보는 조문
제3조 · 코스닥시장 글로벌 기업 지정제5조 · 코스닥시장 상장법인의 코스닥시장 글로벌 기업 지정기준제6조 · 신규상장신청인의 코스닥시장 글로벌 기업 지정기준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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