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시장 글로벌 기업의 지정 등에 관한 지침 제6조 (신규상장신청인의 코스닥시장 글로벌 기업 지정기준)
이 법령의 자료
이 지침은 한국거래소가 「정관」 제48조의4 에 따라 코스닥시장 및 코스닥시장 상장법인을 관리하기 위하여 코스닥시장 글로벌 기업을 지정하거나 취소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
거래소는 보통주식 또는 외국주식등의 신규상장신청인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해당 법인을 코스닥시장 글로벌 기업으로 지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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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를 충족할 것
가.
기준시가총액(종류주식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이 5,000억원 이상이고, 다음의 어느 하나를 충족할 것
1) 최근 3개 사업연도 매출액의 평균 및 최근 사업연도의 매출액이 3,000억원 이상일 것
2) 최근 3개 사업연도 영업이익의 평균 및 최근 사업연도의 영업이익이 300억원 이상이며, 최근 사업연도에 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이익이 있을 것
나.
기준시가총액이 1조원 이상이고, 다음을 모두 충족할 것
1) 최근 사업연도의 자기자본이 1,000억원 이상일 것
2) 임상시험 단계 제1상 이상인 신약 후보물질을 2개 이상 보유할 것
3)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가) 최근 10개 사업연도 이내에 개발신약에 대한 허가를 받았을 것. 다만, 해외에서 허가를 받은 경우는 적격 해외증권시장의 소재지 또는 거래소가 이에 준하는 것으로 인정하는 국가에서 허가받은 경우로 한정한다.
나) 최근 2개 사업연도의 기술이전에 따른 매출액의 합계가 100억원 이상일 것. 다만, 매출처 등을 고려하여 기술력이 있다고 거래소가 인정하는 때에는 매출액이 100억원 미만인 경우를 포함한다.
다) 최근 3개 사업연도 매출액의 평균 및 최근 사업연도의 매출액이 300억원 이상이고, 심사 기준일 현재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7조에 따른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이 유효할 것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를 충족할 것
가.
2개 이상의 기업지배구조 평가기관
의 최근 기업지배구조 평가 등급이 B등급 이상일 것
나.
별표 1의 기업지배구조 관련 핵심원칙을 준수하고 있다고 거래소가 인정할 것
3.
그 밖에 공익 실현과 투자자 보호를 해치지 않는다고 거래소가 인정할 것
②
제1항에 따른 지정기준의 심사 기준일은 해당 신규상장신청인이 상장예비심사를 신청한 날로 한다.
<개정
>
③
거래소는 신규상장신청인을 코스닥시장 글로벌 기업으로 지정하는 경우 그 사실을 상장예비심사 승인을 통지하는 날에 해당 법인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
④
신규상장신청인의 코스닥시장 글로벌 기업 지정일은 해당 신청인의 신규상장일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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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코스닥시장 글로벌 기업의 지정 등에 관한 지침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4-29 시행된 코스닥시장 글로벌 기업의 지정 등에 관한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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