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시장 글로벌 기업의 지정 등에 관한 지침 제9조 (수시 취소기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한국거래소가 「정관」 제48조의4 에 따라 코스닥시장 및 코스닥시장 상장법인을 관리하기 위하여 코스닥시장 글로벌 기업을 지정하거나 취소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
거래소는 코스닥시장 글로벌 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법인의 코스닥시장 글로벌 기업 지정을 취소한다.
1.<개정
2023.9.22
>
1.
삭제<
2023.9.22
>
2.
삭제<
2023.9.22
>
3.
규정에 따른 형식적 상장폐지 사유 또는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사유 발생으로 매매거래가 정지되는 경우. 다만,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사유가 발생하였으나,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으로 결정되지 않은 경우는 제외한다.
4.
규정에 따른 관리종목 또는 투자주의 환기종목으로 지정되는 경우
②
거래소는 제1항 각 호의 사유를 확인한 날의 다음 날에 해당 법인의 코스닥시장 글로벌 기업 지정을 취소한다.
제10조
삭제<
2023.9.22
>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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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코스닥시장 글로벌 기업의 지정 등에 관한 지침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4-29 시행된 코스닥시장 글로벌 기업의 지정 등에 관한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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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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