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시장 글로벌 기업의 지정 등에 관한 지침 제12조 (기타)

공식 조문
시행 · 2024-04-29KRX내규소관 · 한국거래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한국거래소가 「정관」 제48조의4 에 따라 코스닥시장 및 코스닥시장 상장법인을 관리하기 위하여 코스닥시장 글로벌 기업을 지정하거나 취소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지침에서 정하지 않은 코스닥시장 글로벌 기업의 지정 및 취소 절차, 시기,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거래소가 따로 정한다.

부칙

<제795호, 2022.10.19>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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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코스닥시장 글로벌 기업의 지정 등에 관한 지침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4-29 시행된 코스닥시장 글로벌 기업의 지정 등에 관한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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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