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시장 글로벌 기업의 지정 등에 관한 지침 제7조 (지정기준 적용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24-04-29KRX내규소관 · 한국거래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한국거래소가 「정관」 제48조의4 에 따라 코스닥시장 및 코스닥시장 상장법인을 관리하기 위하여 코스닥시장 글로벌 기업을 지정하거나 취소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5조제1항제1호 및 제6조제1항제1호에 따른 요건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적용한다.

1.<개정
2023.9.22

>

1.

사업보고서, 감사보고서(감사의견이 적정인 것으로 한정한다) 또는 그 밖에 거래소가 인정하는 서류로 확인된 내용을 기준으로 적용할 것

2.

종속회사가 있는 법인은 연결재무제표를 기준으로 적용할 것. 다만, 지주회사, 국내소재외국지주회사, 외국지주회사 또는 외국기업(국제회계기준이나 미국회계기준을 적용한 경우로 한정한다)에 해당하지 않는 법인의 매출액은 별도재무제표를 기준으로 적용한다.

3.

심사 기준일 현재 최근 사업연도의 결산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최근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를 최근 사업연도로 볼 것

삭제<

2023.9.22

>

심사 기준일 이전 1년 이내에 코스닥시장 상장법인을 흡수합병한 존속법인이나

「상법」 제530조의2

에 따라 분할 또는 분할합병한 분할법인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제5조제1항제1호를 적용한다.

1.1.
2.제5조제1항제1호의 일평균 시가총액은 합병, 분할 또는 분할합병에 따른 변경·추가상장일 이후부터 산정할 것. 이 경우 제5조제1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거래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일평균 시가총액 산정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를 포함할 수 있다.
3.2.
4.제5조제1항제1호나목3)가)·나)의 요건을 적용하는 경우 신약허가 또는 기술이전과 관련된 사업부가 존속법인·분할법인에 소속되어 있을 것
5.3.
6.제5조제1항제5호의 상장기간은 합병, 분할 또는 분할합병에 따른 변경·추가상장일 이후부터 산정할 것. 이 경우 제5조제1항제5호에도 불구하고 거래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상장 기간이 1년 미만이거나 그 기간 중 매매거래일수가 60일 미만인 경우를 포함할 수 있다.
7.
8.제5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심사 기준일 또는 제5조제3항에 따른 지정일 현재
9.「상법」 제530조의2
10.에 따른 분할 또는 분할합병을 진행하는 코스닥시장 상장법인의 경우에는 코스닥시장 글로벌 기업 지정 대상에서 제외한다.
11.
12.거래소는 코스닥시장 글로벌 기업 지정기준 심사를 위해 필요한 경우 코스닥시장 상장법인 또는 신규상장신청인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13.<신설
2023.9.22

>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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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코스닥시장 글로벌 기업의 지정 등에 관한 지침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4-29 시행된 코스닥시장 글로벌 기업의 지정 등에 관한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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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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