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시장 글로벌 기업의 지정 등에 관한 지침 제3조 (코스닥시장 글로벌 기업 지정)

공식 조문
시행 · 2024-04-29KRX내규소관 · 한국거래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한국거래소가 「정관」 제48조의4 에 따라 코스닥시장 및 코스닥시장 상장법인을 관리하기 위하여 코스닥시장 글로벌 기업을 지정하거나 취소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한국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는 재무실적이나 기술력이 인정되고 기업지배구조가 우수한 코스닥시장 상장법인을 코스닥시장 글로벌 기업으로 지정할 수 있다.

제4조

삭제<

2023.9.22

>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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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코스닥시장 글로벌 기업의 지정 등에 관한 지침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4-29 시행된 코스닥시장 글로벌 기업의 지정 등에 관한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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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