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시장 글로벌 기업의 지정 등에 관한 지침 제11조 (지정 및 취소의 공표)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한국거래소가 「 정관 」 제48조의4 에 따라 코스닥시장 및 코스닥시장 상장법인을 관리하기 위하여 코스닥시장 글로벌 기업을 지정하거나 취소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거래소는 코스닥시장 글로벌 기업의 지정이나 취소를 전자전달매체 등을 통하여 공표할 수 있다.
한국거래소의 다른 규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1개 펼치기
코스닥시장 글로벌 기업의 지정 등에 관한 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5조의2 · 기업지배구조 평가기관제6조 · 신규상장신청인의 코스닥시장 글로벌 기업 지정기준제7조 · 지정기준 적용방법제8조 · 정기 취소기준제9조 · 수시 취소기준
이 법 전체 목차 11개 보기제11조 · 지정 및 취소의 공표지금 보는 조문
제12조 · 기타KRX 법무포털 원문 대조
rule.krx.c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