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시장 글로벌 기업의 지정 등에 관한 지침 제5조의2 (기업지배구조 평가기관)

공식 조문
시행 · 2025-08-21KRX내규소관 · 한국거래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한국거래소가 「 정관 」 제48조의4 에 따라 코스닥시장 및 코스닥시장 상장법인을 관리하기 위하여 코스닥시장 글로벌 기업을 지정하거나 취소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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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제1항제2호에 따른 기업지배구조 평가기관(이하 "기업지배구조 평가기관"이라 한다)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5조제1항제2호에 따른 기업지배구조 평가기관(이하 "기업지배구조 평가기관"이라 한다)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1.서스틴베스트
2.한국ESG기준원
3.한국ESG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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