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시장 글로벌 기업의 지정 등에 관한 지침 제5조의2 (기업지배구조 평가기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한국거래소가 「 정관 」 제48조의4 에 따라 코스닥시장 및 코스닥시장 상장법인을 관리하기 위하여 코스닥시장 글로벌 기업을 지정하거나 취소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5조제1항제2호에 따른 기업지배구조 평가기관(이하 "기업지배구조 평가기관"이라 한다)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1.서스틴베스트
2.한국ESG기준원
3.한국ESG연구소
한국거래소의 다른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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