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여신금융회사 표준 여신거래기본약관 및 부속약관 제10조 ·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및 민법 등에 따른 보증인에 대한 통지

여신금융회사 표준 여신거래기본약관 및 부속약관
자율규제소관 · 여신금융협회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0조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및 민법 등에 따른 보증인에 대한 통지)

이 조는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및 민법에 따른 보증인에 대하여 적용됩니다.

금융회사는 보증계약을 체결할 때 보증계약의 체결 여부 또는 그 내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채무자의 채무관련 신용정보를 보유하고 있거나 알고 있는 경우에는 보증인에게 그 정보를 서면으로 지체없이 알려야 합니다.(보증계약을 갱신할 때도 이와 같습니다.)

금융회사는 채무자가 원본, 이자 그 밖의 채무를 1개월 이상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채무자가 이행기에 이행할 수 없음을 미리 안 경우에는 보증인에게 그 사실을 서면, 전화, 휴대폰 문자메시지 중 한 가지 이상의 방법으로 지체없이 알려야 합니다.

금융회사는 보증인의 청구가 있으면 주채무의 내용 및 그 이행 여부를 서면, 전화, 휴대폰 문자메시지 중 한 가지 이상의 방법으로 보증인에게 지체없이 알려야 하며 채무자의 채무관련 신용정보에 중대한 변화가 생겼음을 금융회사가 알게 된 경우에도 보증인에게 서면, 전화 등으로 지체없이 알려야 합니다.

보증계약 체결 후 금융회사가 보증인의 승낙없이 채무자에 대하여 변제기를 연장하여 준 경우에는 금융회사는 보증인에게 그 사실을 개별통지하기로 합니다.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이 조문의 위임 위계 정보를 수집 중입니다.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