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신금융회사 표준 여신거래기본약관 및 부속약관 제10조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및 민법 등에 따른 보증인에 대한 통지)
1. 공식 조문 원문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및 민법 등에 따른 보증인에 대한 통지)
이 조는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및 민법에 따른 보증인에 대하여 적용됩니다.
금융회사는 보증계약을 체결할 때 보증계약의 체결 여부 또는 그 내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채무자의 채무관련 신용정보를 보유하고 있거나 알고 있는 경우에는 보증인에게 그 정보를 서면으로 지체없이 알려야 합니다.(보증계약을 갱신할 때도 이와 같습니다.)
금융회사는 채무자가 원본, 이자 그 밖의 채무를 1개월 이상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채무자가 이행기에 이행할 수 없음을 미리 안 경우에는 보증인에게 그 사실을 서면, 전화, 휴대폰 문자메시지 중 한 가지 이상의 방법으로 지체없이 알려야 합니다.
금융회사는 보증인의 청구가 있으면 주채무의 내용 및 그 이행 여부를 서면, 전화, 휴대폰 문자메시지 중 한 가지 이상의 방법으로 보증인에게 지체없이 알려야 하며 채무자의 채무관련 신용정보에 중대한 변화가 생겼음을 금융회사가 알게 된 경우에도 보증인에게 서면, 전화 등으로 지체없이 알려야 합니다.
보증계약 체결 후 금융회사가 보증인의 승낙없이 채무자에 대하여 변제기를 연장하여 준 경우에는 금융회사는 보증인에게 그 사실을 개별통지하기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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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 자금의 용도 및 사용제6조 · 담보제7조 · 연대보증인제8조 · 기한전의 채무변제의무제9조 · 기한이익의 상실의 연대보증인 및 담보제공자에 대한 통지
이 법 전체 목차 31개 보기제10조 ·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및 민법 등에 따른 보증인에 대한 통지지금 보는 조문
제10조의2 · 할부거래법상 철회ㆍ항변권 안내제11조 · 기한전의 임의 상환제12조 · 할인어음의 환매채무제13조 · 금융회사로부터의 상계 등제14조 · 채무자로부터의 상계여신금융협회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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