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신금융회사 표준 여신거래기본약관 및 부속약관 제4조의3 (위법계약 해지)
1. 공식 조문 원문
①채무자는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47조 및 관련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서면 등으로 해당 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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