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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신금융회사 표준 여신거래기본약관 및 부속약관 제23의3조 · 채무조정 요청

여신금융회사 표준 여신거래기본약관 및 부속약관
자율규제소관 · 여신금융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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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23조의3

(채무조정 요청)

개인채무자보호법 적용대상 거래로서 원금(약정금액을 기준으로 하며, 한도대출의 경우 한도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이 3천만원 미만인 채무자가 연체한 경우에는 개인채무자보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회사에 채무조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개인채무자보호법 이외의 법률에서 채무조정을 규정하고 있는 경우 채무자는 해당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채무조정을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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