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 (어음채권과 여신채권)
채무자가 발행하거나 배서ㆍ보증ㆍ인수한 어음에 의한 여신의 경우, 금융회사는 어음채권 또는 여신채권의 어느 것에 의하여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제2조 (어음채권과 여신채권)
채무자가 발행하거나 배서ㆍ보증ㆍ인수한 어음에 의한 여신의 경우, 금융회사는 어음채권 또는 여신채권의 어느 것에 의하여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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