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조
(기한이익의 상실의 연대보증인 및 담보제공자에 대한 통지)
제8조 제1항 각 호에 의하여 기한이익이 상실될 때, 금융회사는 어음교환소의 거래정지처분이 있는 경우에는 기한의 이익 상실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기타의 경우에는 기한의 이익 상실사유를 금융회사가 인지한 날로부터 각 15영업일 이내에 연대보증인 및 담보제공자(단, 담보제공자가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른 화물운송사업자인 경우에는 제외)에게 서면으로 그 내용을 통지하기로 합니다.
제8조에 의하여 기한이익이 상실되는 경우, 금융회사는 기한의 이익이 상실된 날로부터 15영업일 이내에 연대보증인 및 담보제공자(단, 담보제공자가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른 화물운송사업자인 경우에는 제외)에게 서면으로 그 내용을 통지하기로 합니다.
제1항 및 제2항에 의하여 연대보증인에게 기한이익 상실을 통지한 경우라도, 제8조제7항에 해당되어 기한이익이 부활된 채무에 대하여는 계속거래를 위한 연대보증인의 동의를 요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 금융회사는 기한이익이 부활된 채무의 연대보증인에게 10영업일 이내에 서면으로 부활통지를 하기로 합니다.
제1항 내지 제3항에도 불구하고 개인채무자보호법 적용대상 거래로서, 채무자에 대하여 제8조 제5항에 의하여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는 경우 금융회사는 제8조 제5항 및 제6항에 따라 보증인에 대해서도 통지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