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조
(약관ㆍ부속약관 변경)
금융회사가 이 약관이나 부속약관을 변경할 경우 변경약관 시행일 1개월 이전까지 홈페이지에 변경내용(기존 채무자에 대한 변경약관의 적용여부, 신·구조문 대비표 포함)을 게시하여야 합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변경된 약관을 즉시 게시합니다.
법령 개정, 제도 개선, 약관 변경권고(명령) 등으로 긴급히 약관을 변경한 경우
약관 개정이 채무자에게 유리한 경우
변경 전 내용이 기존 채무자에게 그대로 적용되는 경우
기존 약관의 내용이 실질적으로 변경되지 않는 단순한 문구 변경인 경우
제1항의 약관변경 내용이 기존 채무자에게 적용되는 경우 제1항의 게시 외에 변경약관 시행일 1개월 이전까지(제1항의 단서에 해당할 경우 약관 변경 즉시) 서면, 전자우편(E-MAIL), 휴대폰 메시지 중 1가지 이상의 방법으로 개별통지(신・구대비표 포함)하여야 합니다. 단, 제1항 3호 또는 4호에 해당하거나, 채무자가 변경내용에 대한 통지를 받지 아니하겠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한 경우에는 개별통지를 하지 아니합니다.
금융회사는 제1항의 게시 또는 제2항의 통지를 할 경우 “채무자가 변경에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 제1항의 게시 또는 제2항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계약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라는 취지의 내용을 게시 또는 통지하여야 합니다.
채무자가 제1항의 게시 또는 제2항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계약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약관의 변경을 승인한 것으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