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조의2
(청약의 철회)
청약의 철회와 관련하여서는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46조 및 관련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금융회사는 제1항에 따른 채무자가 청약 철회의 의사 표시를 명확하게 하지 않을 경우 청약 철회에 대해 설명하고 채무자의 의사를 확인하여 처리합니다.
제4조의2
(청약의 철회)
청약의 철회와 관련하여서는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46조 및 관련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금융회사는 제1항에 따른 채무자가 청약 철회의 의사 표시를 명확하게 하지 않을 경우 청약 철회에 대해 설명하고 채무자의 의사를 확인하여 처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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