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신금융회사 표준 여신거래기본약관 및 부속약관 제11조 (기한전의 임의 상환)
1. 공식 조문 원문
채무자는 약정한 상환기일이 도래하기 전이라도, 미리 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갚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금융회사의 수수료 등의 정함이 있는 경우에는 채무자는 이를 부담하기로 합니다. (단, 리스계약의 경우 부속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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