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신금융회사 표준 여신거래기본약관 및 부속약관 제5조 (자금의 용도 및 사용)
1. 공식 조문 원문
채무자는 여신신청시 자금의 용도를 명확하게 제시하고 금융회사와의 여신거래로 받은 자금을 그 거래 당초에 정해진 용도 이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지급보증 기타 금융회사로부터 받은 신용의 경우에도 또한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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