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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신금융회사 표준 여신거래기본약관 및 부속약관 제8조 · 기한전의 채무변제의무

여신금융회사 표준 여신거래기본약관 및 부속약관
자율규제소관 · 여신금융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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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8조

(기한전의 채무변제의무)

채무자에 관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사유중 하나라도 발생한 경우에는, 채무자는 당연히 금융회사에 대한 모든 채무의 기한의 이익을 즉시 상실하여(지급보증거래에 있어서의 사전구상채무 발생을 포함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곧, 이를 갚아야 할 의무를 집니다. 이 경우, 금융회사는 채무자에게 서면으로 다음 각 호의 사유 및 이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유발생 즉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다는 사실을 함께 통지하여야 합니다.

금융회사에 대한 채권에 대하여 압류명령이나 체납처분 압류통지가 도달된 때 또는 기타의 방법에 의한 강제집행 개시나 체납처분 착수가 있는 때.

채무자가 제공한 담보재산(제1항 제1호의 금융회사에 대한 채권은 제외)에 대하여 압류명령이나 체납처분 압류통지가 도달된 때 또는 기타의 방법에 의한 강제집행 개시나 체납처분 착수가 있는 때

파산, 회생, 개인회생 절차개시의 신청이 있거나,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 신청이 있는 때

조세공과에 관하여 납기전 징수 처분을 받거나, 어음교환소의 거래정지처분이 있는 때

폐업, 도피 기타의 사유로 지급을 정지한 것으로 인정된 때

채무자의 과점주주나 실질적인 기업주인 포괄근보증인의 금융회사에 대한 채권에 대하여 제1호의 명령이나 통지가 도달된 때

채무자가 생업에 종사하기 위하여 외국에 이주하는 경우 와 외국인과의 결혼 및 연고 관계로 인하여 이주하는 때

채무자에 관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사유중 하나라도 발생한 경우 채무자는 당연히 당해채무의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여 곧 이를 갚아야 할 의무를 집니다. 이 경우, 금융회사는 기한의 이익상실일 3영업일(채무자가 가계인 경우 7영업일)전까지 다음 각 호의 채무이행 지체사실과 이에 따라 기한의 이익이 상실된다는 사실(채무자가 가계인 경우 대출잔액 전부에 대하여 연체료가 부과될 수 있다는 사실)을 채무자․연대보증인․담보제공자(단, 담보제공자가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른 화물운송사업자인 경우에는 제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며, 기한의 이익상실일 3영업일(채무자가 가계인 경우 7영업일)전까지 통지하지 않은 경우 실제 통지가 도달한 날부터 3영업일(채무자가 가계인 경우 7영업일)이 경과한 날에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여 채무자는 곧 이를 갚아야 할 의무를 집니다. 다만, 제3조제6항이 적용되는 경우 금융회사는 채무자에게 지연배상금이 제한된다는 사실 및 관련 금액을 함께 통지하여야 합니다.

이자 등(원금분할상환 또는 원리금분할상환 형식의 리스료 및 할부금 제외)을 지급하기로 한 때부터 계속하여 기업인 경우에는 14일간 지체한 때 기업이 아닌 경우에는 30일(가계에 대한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2개월)간 지체한 때

분할상환금 또는 분할상환 원리금의 지급을 2회(가계에 대한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3회) 이상 연속하여 지체한 때

할부거래에관한법률에 적용받는 할부금융거래의 경우에는 할부금을 연속하여 2회 이상 지급하지 아니하고 그 지급하지 아니한 금액이 할부가격의 10분의1을 초과 하는 요건이 충족한 때

채무자에 관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사유중 하나라도 발생하여 금융회사의 채권보전에 현저한 위험이 예상될 경우, 금융회사는 서면으로 변제, 압류 등의 해소, 신용의 회복 등을 독촉하고, 그 통지의 도달일부터 10일 이상으로 금융회사가 정한 기간이 경과하면, 채무자는 금융회사에 대한 모든 채무의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여, 곧 이를 갚아야 할 의무를 집니다.

금융회사에 대한 수 개의 채무 중 하나라도 기한에 변제하지 아니하거나 제2항, 제3항 또는 제4항에 의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한 때.

제1항 제1호 및 제2호 외의 재산에 대하여 압류ㆍ체납처분이 있는 때

채무자의 제1항 제1호 외의 재산에 대하여, 민사소송법상의 담보권실행등을 위한 경매개시가 있거나 채무자의 신용이 현저하게 악화되어 채권회수에 중대한 지장이 있을 때

제5조, 제22조에서 정한 약정을 위반하여 건전한 계속거래 유지가 어렵다고 인정된 때

청산절차 개시, 결손회사와의 합병, 노사분규에 따른 조업중단, 휴업, 관련기업의 도산, 회사경영에 영향을 미칠 법적분쟁 발생 등으로 현저하게 신용이 악화되었다고 인정된 때

신용정보관리규약상 신용거래정보중 연체정보, 대위변제ㆍ대지급정보ㆍ부도정보ㆍ관련인정보ㆍ금융질서문란정보, 공공기록정보등 등록된 때

여신거래와 관련하여 허위, 위ㆍ변조 또는 고의로 부실자료를 금융회사에 제출한 사실이 확인된 때

채무자에 관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사유중 하나라도 발생한 경우에 금융회사는 서면으로 독촉하고, 그 통지의 도달일 부터 10일이상으로 금융회사가 정한 기간이 경과하면 채무자는 금융회사에 대해 당해채무 전부의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여, 곧 이를 갚아야 할 의무를 집니다.

제6조 제1항, 제18조에서 정한 약정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리스물건이나 담보물에 대한 보험 가입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 금융회사를 해할 목적으로 담보물건을 양도하여 금융회사에 손해를 끼친 때, 주택자금대출을 받아 매입 또는 건축한 당해주택, 또는 시설자금을 받아 설치ㆍ완공된 기계ㆍ건물 등의 담보제공을 지체하는 때, 기타 금융회사와의 개별약정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정상적인 거래관계 유지가 어렵다고 인정된 때

연대보증인에 대하여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로써 상당한 기간 내에 보증인을 교체 하지 아니할 때

개인채무자보호법 적용대상 거래이며 원금(약정금액을 기준으로 하며, 한도대출의 경우 한도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이 3천만원 미만으로서 제2항의 기한의 이익 상실 사유가 발생한 경우 금융회사는 기한의 이익 상실 예정일의 10영업일 전까지 채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다만, 기한의 이익 상실 예정일의 10영업일 전까지 채무자에게 도달하지 않은 경우에는 통지가 도달한 날로부터 10영업일이 경과한 날에 채무자는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여, 이를 곧 갚아야 할 의무를 집니다.

금융회사가 제5항에 의하여 기한의 이익 상실 통지를 하는 경우 개인채무자보호법에서 정하는 통지 내용, 통지 방법 및 예외사유 등 제반 규정을 따릅니다.

제1항 내지 제6항에 의하여 채무자가 금융회사에 대한 채무의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경우라도, 금융회사의 명시적 의사표시가 있거나, 분할상환금ㆍ분할상환원리금ㆍ이자ㆍ지연배상금의 수령 등 정상적인 거래의 계속이 있는 때에는, 그 채무 또는 금융회사가 지정하는 채무의 기한의 이익은 그때부터 부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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