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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신금융회사 표준 여신거래기본약관 및 부속약관 제10의2조 · 할부거래법상 철회ㆍ항변권 안내

여신금융회사 표준 여신거래기본약관 및 부속약관
자율규제소관 · 여신금융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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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10조의2(할부거래법상 철회ㆍ항변권 안내)

금융회사는 할부금융거래 시 채무자가 할부철회ㆍ항변권이 적용되지 않는 거래를 할 경우에 채무자가 이를 명확히 알 수 있도록 할부약정서 관련 서류(전자적 장치 등을 이용한 경우를 포함한다) 및 휴대폰 문자메시지로 철회ㆍ항변권이 배제되는 경우를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라 설명하고 안내하며 그에 관한 증빙을 갖추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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