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신금융회사 표준 여신거래기본약관 및 부속약관 제20조 (자료의 성실작성의무)
1. 공식 조문 원문
채무자 및 보증인은 여신거래와 관련하여 금융회사에 제출하는 자료를 성실하게 작성ㆍ제출하기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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