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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신금융회사 표준 여신거래기본약관 및 부속약관 제6조 · 담보

여신금융회사 표준 여신거래기본약관 및 부속약관
자율규제소관 · 여신금융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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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6조

(담보)

채무자 또는 보증인의 책임 있는 사유로 신용이 악화되거나 담보물의 가액 감소가 현저한 경우, 채무자 또는 보증인은 채권보전을 위한 금융회사의 청구에 의하여 그 원상회복 및 담보의 보충을 하여야 합니다. 다만, 연대보증인은 제7조에서 허용한 연대보증인에 한합니다.

담보목적물의 처분은 민사집행법에 따른 임의경매 절차에 의함을 원칙으로 하되, 다음 각 호의 경우 금융회사는 담보목적물로써 직접변제에 충당하거나, 담보목적물을 매각하여 그 대금에서 제 비용을 뺀 잔액을 제16조에 준하여 충당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금융회사는 담보목적물의 평가액 또는 매각대금에서 그 채권액을 뺀 금액을 채무자 등에게 지급합니다. “채무자 등”은 채무자, 설정자, 담보목적물의 제3취득자를 말합니다.

목적물의 가치가 적어 많은 비용을 들여 경매하는 것이 불합리할 경우

경매시 정당한 가격으로 경락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공정시세가 있어서 경매에 의하지 않아도 공정가격 산출이 가능한 경우

그 밖에 제1호 내지 제3호에 준하는 경우

채무자에게 제6조의 내용에 대해 별도로 설명하는 등 당해 금융회사가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의 방식을 준수하였고 채무자의 명시적인 사전동의를 받은 경우(제2항제5호에 따라 담보목적물의 처분이 이루어져 발생할 수 있는 채무자의 손실은 금융회사가 부담한다)

임의경매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융회사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채무자 등과 금융회사가 알고 있는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하고, 그 통지가 도달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이해관계인이 금융회사 또는 금융회사·금융회사와 거래관계에 있는 당해 매매업자가 산정한 예상매각대금 이상으로 처분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지 않아야 처분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담보목적물이 멸실 또는 훼손될 염려가 있거나 가치가 급속하게 감소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금융회사가 채무자의 요청 등만으로 담보목적물을 즉시 처분한 경우 금융회사가 그와 관련된 모든 분쟁과 책임을 부담합니다)

담보권실행의 방법

피담보채권의 금액

담보목적물의 평가액 또는 예상매각대금

담보목적물로써 직접 변제에 충당하거나 담보목적물을 매각하려는 이유

금융회사와 거래관계에 있는 당해 매매업자의 정보

채무자는 담보에 관하여 목적물의 멸실, 훼손, 처분 기타 그 담보가치를 감소시켜 금융회사의 채권보전에 지장을 초래할 현상변경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채무자는 담보에 관하여 그 밖의 현상변경 행위를 하거나 제3자를 위한 권리의 설정 혹은 제3자로의 양도 등의 처분행위를 한 때에는 그 사실을 즉시 금융회사에 통지하기로 합니다.

채무자(기업에 한함)가 금융회사에 대한 채무의 이행을 지체한 경우에는, 금융회사가 점유하고 있는 채무자의 동산ㆍ어음 기타의 유가증권을, 담보로서 제공된 것이 아닐지라도, 금융회사가 계속 점유하거나 제2항에 준하여 추심 또는 처분 등의 처리를 할 수 있기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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