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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신전문금융회사 유동성리스크 관리 모범규준 제10조 · 자금조달의 합리적 운영

여신전문금융회사 유동성리스크 관리 모범규준
자율규제소관 · 여신금융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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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10조(자금조달의 합리적 운영)

회사는 자금조달의 편중을 완화하기 위해 목표치를 설정하고 편중현황을 모니터링하며, 항상 적절하게 분산된 자금조달 구조를 갖추도록 노력해야 한다.

회사의 자금조달 편중도에 대한 관리가 필요한 사항의 예시는 다음과 같다.

자금조달 상대방별 편중도 관리

부채 만기별 편중도 관리

자금조달 수단별 편중도 관리

자금조달 시장별 편중도 관리

회사는 위기상황 발생시 요구되는 처분 제한이 없는 양질의 유동성자산을 충분히 보유하여야 한다.

양질의 유동성자산은 다음과 같다.

현금

처분 제한이 없는 예금 및 예치금

처분 제한이 없고 신용도가 높으며 거래시장이 충분히 성숙되어 있어 위기상황에서도 현금화가 가능한 국채, 통안채, 즉시매도가능유가증권(1개월 이내 현금화 가능, 상각후원가측정금융자산 제외) 등 증권

금융회사 등이 일정금액의 신용공여를 사전에 약정하여 임의로 한도를 감축할 수 없는 약정금액 중 미인출(차입) 한도

금융시장 불안 등 위기상황으로 주요 자금조달처로부터의 조달이 원활하지 않게 될 우려가 있으므로 조달 만기의 다변화, 대체자금조달 수단 확보 및 양질의 유동성 자산 확대 필요성 등을 주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유동성리스크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자금조달을 장기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운용자산 만기 및 자금조달 장기화로 인한 조달비용의 상승 등 기회비용을 감안하여 회사 실정에 맞게 부채의 만기 수준을 적절하게 설정·운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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