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신전문금융회사 유동성리스크 관리 모범규준 제9조 (유동성리스크의 인식 및 측정)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여신금융협회
이 법령의 취지

이 모범규준은 여신전문금융회사(이하 “회사”)가 유동성리스크를 평가하고 관리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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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회사는 자금조달 수단별 수급 및 시장상황, 조달 여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유동성리스크를 인식·측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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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회사는 자금조달 수단별 수급 및 시장상황, 조달 여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유동성리스크를 인식·측정하여야 한다.

회사는 채무보증, 파생상품 거래, 미사용 약정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현금흐름 등 파악가능한 모든 중요한 현금유입 및 현금유출을 반영하여 유동성리스크를 측정하여야 한다.

회사는 관계회사, 해외지점 또는 현지법인 등을 고려한 종합적인 유동성리스크를 측정하여야 한다.

유동성리스크의 인식 및 측정방법은 문서화되어 경영진에 보고되어야 하며, 경영진은 위험의 속성 등을 감안하여 유동성리스크 측정방법이 적정한지를 정기적으로 평가하여야 한다.

회사가 관리하여야 할 유동성리스크의 원천의 예시는 다음과 같다.

채권, ABS 등 자금조달의 어려움

매출채권의 회수악화에 따른 현금유입의 감소

만기도래 차입금 과다로 인한 상환부담

영업자금의 급격한 증가에 따른 현금유출 증가 등

자금조달원 및 만기의 편중 심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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