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신전문금융회사 유동성리스크 관리 모범규준 제11조 (유동성리스크 관리지표 운영 및 제출)
이 법령의 취지
이 모범규준은 여신전문금융회사(이하 “회사”)가 유동성리스크를 평가하고 관리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회사는 안정적인 유동성리스크 관리를 위한 관리지표를 설정하여 운영하여야 하며, 관리지표의 예시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자산·부채 만기구조 현황
2.유동성 갭비율 : (제1호에 따른 만기구조별 만기도래 자산 – 동일기간 만기도래 부채) / 총자산
3.회사채 발행만기 월별 분포(회사채 발행 잔액이 있는 회사에 한함)
4.즉시 가용 유동성 비율 : 제10조 제4항에 따른 양질의 유동성 자산 / 단기간(1개월~3개월 중 여신금융협회가 정하여 안내하는 기간)내 만기도래 원화유동성부채
5.커버리지일수 : ‘제10조 제4항에 따른 양질의 유동성 자산 ≧ 일별 만기도래 차입부채 누계액’인 최대 일수
6.단기조달비중 : 발행만기 1년 이내 차입부채 / 총 차입부채
7.단기차입비중 : 잔존만기 1년 이하 차입부채 / 총 차입부채
8.평균자금운용기간 대비 평균조달만기 : 자기자본 및 외부차입부채의 평균 만기 / 운용자산의 평균 만기 (자기자본의 평균 만기는 10년으로 산정)
9.회사는 유동성리스크 관리지표의 변동추이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면밀히 모니터링 해야 한다.
여신금융협회의 다른 규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5개 펼치기
여신전문금융회사 유동성리스크 관리 모범규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5개 보기여신금융협회 원문 대조
crefia.or.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