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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신전문금융회사 유동성리스크 관리 모범규준 제11조 · 유동성리스크 관리지표 운영 및 제출

여신전문금융회사 유동성리스크 관리 모범규준
자율규제소관 · 여신금융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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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11조(유동성리스크 관리지표 운영 및 제출)

회사는 안정적인 유동성리스크 관리를 위한 관리지표를 설정하여 운영하여야 하며, 관리지표의 예시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자산·부채 만기구조 현황

유동성 갭비율 : (제1호에 따른 만기구조별 만기도래 자산 – 동일기간 만기도래 부채) / 총자산

회사채 발행만기 월별 분포(회사채 발행 잔액이 있는 회사에 한함)

즉시 가용 유동성 비율 : 제10조 제4항에 따른 양질의 유동성 자산 / 단기간(1개월~3개월 중 여신금융협회가 정하여 안내하는 기간)내 만기도래 원화유동성부채

커버리지일수 : ‘제10조 제4항에 따른 양질의 유동성 자산 ≧ 일별 만기도래 차입부채 누계액’인 최대 일수

단기조달비중 : 발행만기 1년 이내 차입부채 / 총 차입부채

단기차입비중 : 잔존만기 1년 이하 차입부채 / 총 차입부채

평균자금운용기간 대비 평균조달만기 : 자기자본 및 외부차입부채의 평균 만기 / 운용자산의 평균 만기 (자기자본의 평균 만기는 10년으로 산정)

회사는 유동성리스크 관리지표의 변동추이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면밀히 모니터링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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