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신전문금융회사 유동성리스크 관리 모범규준 제6조 (유동성리스크 관리 전략의 수립 및 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모범규준은 여신전문금융회사(이하 “회사”)가 유동성리스크를 평가하고 관리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회사는 영위하는 영업의 특성·규모 등을 감안하여 유동성리스크 관리 전략, 정책 및 절차를 마련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회사는 유동성리스크 관리전략 수립시에 다음 사항을 반영하여야 한다.
회사 고유의 위기, 시장 전반의 위기, 양자가 상호 결합된 위기 등이 유동성리스크에 미치는 영향
시장·신용리스크 등 여타 리스크가 유동성리스크에 미치는 영향
자산·부채의 구성
자금조달원의 다양화와 안정성, 자금조달 만기 분산
기타 회사의 유동성관리에 필요한 사항
회사는 유동성리스크 관리전략 및 주요 정책·절차의 적정성을 최소한 연1회 점검하여야 한다.
회사는 유동성리스크 변동 상황을 모니터링하여 필요시 유동성리스크 관리전략 등을 적시에 수정할 수 있어야 한다.
회사는 모든 임·직원이 유동성리스크 관리전략, 주요 정책 및 절차 등을 인식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여신금융협회의 다른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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