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용어의 정의)
“유동성리스크”란 자금의 조달 및 운용 기간의 불일치 또는 예기치 않은 자금의 유출 등으로 자금부족사태가 발생하여 지급불능 상태에 직면하거나, 자금의 부족을 해소하기 위한 고금리의 조달 또는 보유자산의 불리한 매각 등으로 손실을 입을 수 있는 위험을 말한다
“시장리스크”란 금리, 환율, 상품가격 등 시장가격의 불리한 변동으로 인한 위험을 말한다.
“신용리스크”란 채무자의 부도, 거래상대방의 계약불이행 등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위험을 말한다.
“평판리스크”란 경영부진, 금융사고, 사회적 물의 야기 등으로 고객, 주주, 채권자 등 외부의 여론이 악화됨에 따라 회사에 경제적 손실을 발생시키는 위험을 말한다.
“이사회 등”이란 이사회 또는 위험관리위원회(또는 이와 유사한 이사회 산하 위원회)를 말한다.
“경영진”이란 집행임원 및 본부장 등 그 명칭과 관계없이 회사의 경영에 관하여 중요한 의사결정을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위기상황분석”이란 회사가 예외적인 상황 발생에 따른 리스크 변동수준을 평가하기 위해 사용하는 분석적 기법을 의미한다.
“비상자금조달계획”이란 유동성 위기상황 발생 및 확대에 대한 단계별 식별방법, 위기상황 발생시 사용가능한 자금조달수단 등을 명시한 회사의 비상대응계획을 의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