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신전문금융회사 유동성리스크 관리 모범규준 제5조 (이사회 등 및 경영진의 책임)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여신금융협회
이 법령의 취지

이 모범규준은 여신전문금융회사(이하 “회사”)가 유동성리스크를 평가하고 관리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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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이사회 등은 유동성리스크 관리체계의 구축·운영 등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지휘·통제하고, 유동성리스크 관리에 대한 최종적인 책임을 지며, 회사내 리스크관리 문화의 정착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사회 등은 유동성리스크 관리체계의 구축·운영 등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지휘·통제하고, 유동성리스크 관리에 대한 최종적인 책임을 지며, 회사내 리스크관리 문화의 정착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경영진은 유동성리스크 관리전략을 반영하여 회사가 유동성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한 명확한 절차 및 세부 업무기준 등을 마련하여 유동성리스크를 관리하고, 유동성리스크 변동현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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