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신전문금융회사 유동성리스크 관리 모범규준 제3조 (적용대상)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여신금융협회
이 법령의 취지

이 모범규준은 여신전문금융회사(이하 “회사”)가 유동성리스크를 평가하고 관리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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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직전 회계연도 말 기준 회사채 발행잔액이 있는 회사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직전 회계연도 말 기준 회사채 발행잔액이 있는 회사

직전 회계연도 말 기준 자산규모 1천억원 이상 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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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신금융협회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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