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신전문금융회사 유동성리스크 관리 모범규준 제3조 (적용대상)
이 법령의 취지
이 모범규준은 여신전문금융회사(이하 “회사”)가 유동성리스크를 평가하고 관리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직전 회계연도 말 기준 회사채 발행잔액이 있는 회사
직전 회계연도 말 기준 자산규모 1천억원 이상 회사
여신금융협회의 다른 규정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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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refia.or.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