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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신전문금융회사 유동성리스크 관리 모범규준 제12조 · 조기경보지표

여신전문금융회사 유동성리스크 관리 모범규준
자율규제소관 · 여신금융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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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12조(조기경보지표)

회사는 유동성리스크의 증가 또는 잠재적인 유동성 부족 등을 인식하기 위해 다양한 조기경보지표를 설정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유동성리스크 관리를 위한 조기경보지표의 예시는 다음과 같다.

신용등급 하락 또는 신용등급 하락 가능성 발표

회사채 발행 및 유통시장의 위축

신용스프레드의 급격한 상승

자금조달 비용의 급격한 상승

지급보증으로 인한 거액의 유동성 유출

자산・부채의 특정 부문으로의 편중도 상승

자산건전성, 수익성 등 건전성지표의 악화

거래 금융회사의 대출약정 취소, 대출 만기연장 거절, Credit line 축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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