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신전문금융회사 유동성리스크 관리 모범규준 제8조 (내부통제 구조)
이 법령의 취지
이 모범규준은 여신전문금융회사(이하 “회사”)가 유동성리스크를 평가하고 관리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회사는 유동성리스크 내부통제체계 수립시 관련 부서간 역할 및 책임 등에 대하여 명확히 하여야 한다.
회사는 유동성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활동을 수행하는 모든 부서가 유동성 리스크 관리전략을 충분히 이해하고, 승인된 정책·절차 하에서 운영하도록 하여야 한다.
유동성리스크 관련 내부통제업무는 리스크에 대한 적정한 지식과 업무수행능력을 갖춘 부서에서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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