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조(내부통제 구조)
회사는 유동성리스크 내부통제체계 수립시 관련 부서간 역할 및 책임 등에 대하여 명확히 하여야 한다.
회사는 유동성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활동을 수행하는 모든 부서가 유동성 리스크 관리전략을 충분히 이해하고, 승인된 정책·절차 하에서 운영하도록 하여야 한다.
유동성리스크 관련 내부통제업무는 리스크에 대한 적정한 지식과 업무수행능력을 갖춘 부서에서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8조(내부통제 구조)
회사는 유동성리스크 내부통제체계 수립시 관련 부서간 역할 및 책임 등에 대하여 명확히 하여야 한다.
회사는 유동성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활동을 수행하는 모든 부서가 유동성 리스크 관리전략을 충분히 이해하고, 승인된 정책·절차 하에서 운영하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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