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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신전문금융회사 유동성리스크 관리 모범규준 제8조 · 내부통제 구조

여신전문금융회사 유동성리스크 관리 모범규준
자율규제소관 · 여신금융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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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8조(내부통제 구조)

회사는 유동성리스크 내부통제체계 수립시 관련 부서간 역할 및 책임 등에 대하여 명확히 하여야 한다.

회사는 유동성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활동을 수행하는 모든 부서가 유동성 리스크 관리전략을 충분히 이해하고, 승인된 정책·절차 하에서 운영하도록 하여야 한다.

유동성리스크 관련 내부통제업무는 리스크에 대한 적정한 지식과 업무수행능력을 갖춘 부서에서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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