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신전문금융회사 유동성리스크 관리 모범규준 제13조 (위기상황분석)
이 법령의 취지
이 모범규준은 여신전문금융회사(이하 “회사”)가 유동성리스크를 평가하고 관리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직전 회계연도 말 기준 회사채 발행잔액이 있는 회사는 유동성 리스크에 대한 위기상황분석을 실시하여야 한다.
회사는 주요 유동성리스크를 반영할 수 있도록 영업특성 및 취약점 등을 감안하여 위기상황분석 시나리오를 설계하여야 한다.
회사는 위기상황분석 결과를 유동성리스크 관리전략 수립 및 비상조달계획 수립 등에 반영하여야 한다.
회사는 시장상황의 변화, 회사 영업활동의 특성 및 규모 등의 변화, 위기상황에 대한 과거 경험 등을 반영하여 위기상황분석에 사용된 시나리오의 적정성을 주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여신금융협회의 다른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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