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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신전문금융회사 유동성리스크 관리 모범규준 제7조 · 경영진 및 이사회 등의 역할

여신전문금융회사 유동성리스크 관리 모범규준
자율규제소관 · 여신금융협회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7조(경영진 및 이사회 등의 역할)

이사회 등은 유동성리스크 관리전략을 승인하여야 하며, 유동성리스크 관리전략, 정책 등이 적정한지에 대해 최소 연 1회 이상 재검토하여야 한다.

이사회 등은 경영진이 유동성리스크 관리전략을 반영하여 명확한 지침과 세부 업무기준을 마련하여 운영하고 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경영진은 유동성 현황에 대해 이사회 등에 정기적으로 보고하여야 하며, 정기 보고하여야 하는 사항의 예시는 다음과 같다.

유동성상황에 대한 개괄적인 평가

단기 및 중장기 유동성상황 분석

유동성리스크 관리지표 모니터링 현황

조기경보지표 모니터링 현황

위기상황분석 시나리오 및 결과

기타 이사회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중요한 사항

경영진은 유동성에 중대한 문제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즉시 이사회 등에 보고하여야 하며, 이사회 등은 경영진이 유동성리스크 완화를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였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경영진이 이사회 등에 즉시 보고해야 하는 사항의 예시는 다음과 같다.

자금조달비용의 급격한 상승

주요 자금조달원의 불확실성 등에 기인한 자금조달의 급격한 위축

특정 부문으로의 자금조달 편중도의 급격한 상승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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