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신전문금융회사 유동성리스크 관리 모범규준 제15조 (외환 유동성 관리)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여신금융협회
이 법령의 취지

이 모범규준은 여신전문금융회사(이하 “회사”)가 유동성리스크를 평가하고 관리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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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외국환취급 회사는 감독규정 제6장 제2절 등에 따라 외환유동성 리스크를 건전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5조(외환 유동성 관리) 외국환취급 회사는 감독규정 제6장 제2절 등에 따라 외환유동성 리스크를 건전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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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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