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신전문금융회사 유동성리스크 관리 모범규준 제15조 (외환 유동성 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모범규준은 여신전문금융회사(이하 “회사”)가 유동성리스크를 평가하고 관리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5조(외환 유동성 관리) 외국환취급 회사는 감독규정 제6장 제2절 등에 따라 외환유동성 리스크를 건전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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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신금융협회 원문 대조
crefia.or.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