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신전문금융회사 유동성리스크 관리 모범규준 제4조 (유동성리스크 관리의 기본원칙)
이 법령의 취지
이 모범규준은 여신전문금융회사(이하 “회사”)가 유동성리스크를 평가하고 관리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회사는 건전한 유동성리스크 관리의 책임이 있다.
회사는 유동성리스크를 적시에 인식·측정·모니터링·통제할 수 있는 유동성리스크 관리체계를 수립하고, 지급의무에 상응하는 상환능력을 유지하기 위해 양질의 유동성 자산을 충분히 보유하여야 한다.
회사는 유동성리스크와 시장리스크, 신용리스크 등 여타 리스크와의 관계를 인식하고 함께 관리하여야 한다.
회사는 자본적정성이 양호하더라도 유동성리스크가 발생할 수 있음을 인식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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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refia.or.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