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신전문금융회사 유동성리스크 관리 모범규준 제4조 (유동성리스크 관리의 기본원칙)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여신금융협회
이 법령의 취지

이 모범규준은 여신전문금융회사(이하 “회사”)가 유동성리스크를 평가하고 관리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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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회사는 건전한 유동성리스크 관리의 책임이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회사는 건전한 유동성리스크 관리의 책임이 있다.

회사는 유동성리스크를 적시에 인식·측정·모니터링·통제할 수 있는 유동성리스크 관리체계를 수립하고, 지급의무에 상응하는 상환능력을 유지하기 위해 양질의 유동성 자산을 충분히 보유하여야 한다.

회사는 유동성리스크와 시장리스크, 신용리스크 등 여타 리스크와의 관계를 인식하고 함께 관리하여야 한다.

회사는 자본적정성이 양호하더라도 유동성리스크가 발생할 수 있음을 인식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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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신금융협회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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