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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신전문금융회사 유동성리스크 관리 모범규준 제14조 · 비상자금조달계획

여신전문금융회사 유동성리스크 관리 모범규준
자율규제소관 · 여신금융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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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14조(비상자금조달계획)

회사는 위기상황에 효과적으로 대비하기 위한 적절한 비상자금조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회사의 비상자금조달계획의 목표 수립시의 예시는 다음과 같다.

정상적인 영업활동을 위한 자금조달원 확보

현금 유출이 많은 영업활동 축소

회사의 재무건전성에 대한 시장의 확신 증대 등

회사의 비상자금조달계획은 유동성 위기상황 발생 및 확대에 대한 3단계 이상의 식별 방법 및 각 단계별 구체적 대응조치, 관련 부서간 역할 및 책임 등을 명시하여야 한다.

회사의 비상자금조달계획에 반영되어야 하는 사항의 예시는 다음과 같다.

평상시 이용 가능하던 자금조달수단의 상실 가능성

위기상황으로 자산 매각 또는 유동화가 어려워질 가능성

비상자금조달계획의 실행에 따른 평판리스크의 증가 및 이에 따른 유동성리스크의 확대 가능성(유동성에 큰 문제가 없음에도 비상자금조달계획을 실행하여 시장에 유동성 문제가 많은 것으로 오인되는 경우에는 평판리스크의 증가로 인한 유동성리스크가 확대될 가능성이 있음을 고려한다.)

중요한 재무상태표 항목 및 부외항목과 관련한 현금흐름의 급격한 변동 가능성

대체자금조달 수단에 대한 인식 및 평가

보고주기의 단축

회사는 비상자금조달계획의 적정성을 정기적으로 점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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