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조(신용카드 발급기준)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신용카드 신청고객에 대하여만 신용카드를 발급할 수 있다.
신용카드 발급심사 기준일 현재 민법에서 정한 성년 연령 이상일 것. 다만, 만 18세 이상인 자로서 발급 신청일 현재 재직을 증명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용카드 발급심사 기준일 현재 월 가처분소득이 50만원 이상이고 개인신용평점의 상위누적구성비가 93%이하이거나 장기연체가능성이 0.65%이하일 것(상위누적구성비 또는 장기연체가능성은 복수의 개인신용평가회사로부터 제공받을 수 있으며, 제공받은 수준이 상이할 경우 카드 신청고객에게 유리한 기준 사용 가능). 다만, 다음 각목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인신용평점의 상위누적구성비가 93%를 초과하고, 장기연체가능성이 0.65%를 초과하는 저신용자이나, 객관적인 소득증빙자료 및 채무정보 등에 의해 산출된 월 가처분소득이 50만원 이상인 경우
전업주부에 대하여 배우자 월 가처분소득의 일정비율(최대 50%)을 곱하여 산정한 월 가처분소득이 50만원 이상이거나 배우자의 제6조에 따른 연소득의 일정비율(최대 40%)을 곱하여 산정한 월소득이 50만원 이상인 경우
신용카드 신청고객의 가처분소득 또는 개인신용평점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신청고객의 예금을 담보로 하여 신용카드를 발급하는 경우
신용카드업자의 신용카드 신청평점기준(ASS: Application Scoring System)을 충족할 것.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청평점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본다.
3개 이상의 신용카드업자로부터 단기카드대출(현금서비스), 장기카드대출(카드론) 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리볼빙) 또는 가계신용대출을 이용하고 있는 경우
금융기관에 연체 채무가 있는 경우
그 밖에 「일반신용정보관리규약」에 따라 한국신용정보원에서 제공받는 복수카드 정보 및 제반 신용정보 등으로 판단해 볼 때 결제능력을 인정하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본인이 신청한 것으로서 신용카드업자에 의해 본인임이 확인될 것. 이 경우 신용카드업자는 한국신용정보원 또는 행정안전부가 제공하는 사망자 정보를 활용하여 신청인의 실재 여부 등을 확인한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용카드 신청고객에 대하여 신용카드를 발급할 수 있다.
「아동복지법」 제38조에 따른 자립지원 등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적 필요에 따라 불가피하게 신용카드를 발급해야 하는 경우
직불카드와 신용카드의 기능을 동시에 갖추고 있는 카드로서 민법상 성년 연령이상(후불교통카드 기능만을 이용할 목적으로 발급받는 경우 만18세 이상)인 카드회원에게 이용 편의를 제공할 목적으로 30만원 이내의 소액 신용결제 이용한도가 부여된 신용카드를 발급하는 경우. 다만, 발급신청일 현재 동류의 신용카드가 2매 이상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동일한 신용카드업자로부터 소액 신용결제 이용한도가 부여된 신용카드를 여러 매 발급받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신용카드에 대하여 통합 한도를 적용받는 범위 내에서 이를 1매로 본다)
후불교통카드 기능만 이용할 목적으로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은 만 12세 이상 만17세 이하의 카드 회원에게 5만원 이내의 소액 신용결제 이용한도가 부여된 카드를 발급하는 경우. 다만 발급신청일 현재 동류의 카드는 1매로 한한다.
기존회원으로 이미 발급한 신용카드의 갱신・교체・대체・재발급, 추가발급(회원별로 이용한도를 통합 관리하는 경우에 한함) 및 가족카드 추가발급의 경우
신용카드업자는 제1항 제2호에 따른 발급기준을 신용카드업자 홈페이지에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