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발급 및 이용한도 부여에 관한 모범규준 제15조 (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
이 법령의 취지
이 모범규준은 신용카드업자가 여신전문금융업법규에 따라 신용카드 발급 및 이용한도 책정시 준수사항 등을 정하는데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5조(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신용카드 발급 및 이용한도 부여에 관하여 이 모범규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여신전문금융업법 등 관련 법규와 약관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며, 관련 법규와 약관 등과 상충되는 경우에는 이 모범규준에도 불구하고 관련 법규와 약관 등을 우선 적용한다.
여신금융협회의 다른 규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5개 펼치기
신용카드 발급 및 이용한도 부여에 관한 모범규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0조 · 이용한도의 정기적 점검 등제11조 · 이용한도의 조정절차제12조 · 장기카드대출(카드론제13조 · 위임사항제14조 · 심사기록 등의 보관
이 법 전체 목차 15개 보기제15조 · 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지금 보는 조문
여신금융협회 원문 대조
crefia.or.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