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발급 및 이용한도 부여에 관한 모범규준 제15조 (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여신금융협회
이 법령의 취지

이 모범규준은 신용카드업자가 여신전문금융업법규에 따라 신용카드 발급 및 이용한도 책정시 준수사항 등을 정하는데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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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신용카드 발급 및 이용한도 부여에 관하여 이 모범규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여신전문금융업법 등 관련 법규와 약관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며, 관련 법규와 약관 등과 상충되는 경우에는 이 모범규준에도 불구하고 관련 법규와 약관 등을 우선 적용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5조(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신용카드 발급 및 이용한도 부여에 관하여 이 모범규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여신전문금융업법 등 관련 법규와 약관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며, 관련 법규와 약관 등과 상충되는 경우에는 이 모범규준에도 불구하고 관련 법규와 약관 등을 우선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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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신금융협회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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