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규제

신용카드 발급 및 이용한도 부여에 관한 모범규준

공포일 - · 시행일 - · 소관 여신금융협회 · 조문 15개
여신금융협회 →

신용카드 발급 및 이용한도 부여에 관한 모범규준 · 자율규제 · 소관 여신금융협회 · 조문 15개. 여신금융협회 원문 기반.

현재 수록본 한눈에 보기

신용카드 발급 및 이용한도 부여에 관한 모범규준의 수록 시행 기준 조문 15개를 제공합니다. 조문별 원문과 연결 근거를 확인한 뒤 실제 적용 전 여신금융협회 원문을 대조하세요.

이 법령의 연계 자료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모범규준은 신용카드업자가 여신전문금융업법규에 따라 신용카드 발급 및 이용한도 책정시 준수사항 등을 정하는데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원문·위계 보기 →

전체 조문 · 15개

조문을 클릭하면 원문·위계(항·호·목)·연결 자산(판례·해석·비조치·제재)을 함께 볼 수 있습니다. 30개 단위로 접고 펼칠 수 있습니다.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여신금융협회
신용카드 발급 및 이용한도 부여에 관한 모범규준 · crefia.or.kr에서 열기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